자연재해로부터 위험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계획의 지위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 피해 예방 ·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계획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계획의 지위
수립 대상 : 174개 지자체 (17개 시 · 도, 157개 시 · 군)
대상 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총 9종
수립 주기 : 10년마다 재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 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령 제 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 시행규칙 제4조의 3 ~ 제4조의 5 : 공청회, 전문가 검토방법, 기타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안내 제 14조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 소하천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 14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시행령 제 14조의 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자연재해로부터 위험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계획의 지위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 피해 예방 ·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계획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계획의 지위
수립 대상 : 174개 지자체 (17개 시 · 도, 157개 시 · 군)
대상 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총 9종
수립 주기 : 10년마다 재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 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령 제 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 시행규칙 제4조의 3 ~ 제4조의 5 : 공청회, 전문가 검토방법, 기타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안내 제 14조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 소하천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 14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시행령 제 14조의 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 매년 2월 말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