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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복구까지, 방재안전기술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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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revention Plan

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개요 및 법적 근거

Type
내용
계획의 목적
  •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 수립
  • 자연재해로부터 위험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계획의 지위
  •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 피해 예방 ·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계획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계획의 지위
  • 수립 대상 : 174개 지자체 (17개 시 · 도, 157개 시 · 군)
  • 대상 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총 9종
  • 수립 주기 :  10년마다 재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 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령 제 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 시행규칙 제4조의 3 ~ 제4조의 5 : 공청회, 전문가 검토방법, 기타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안내
    제 14조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 소하천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 14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시행령 제 14조의 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제 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업무 흐름도

수립 및 승인 절차

Disaster Prevention Plan 

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개요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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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적
  • 지역에 내재된 자연재해 위험도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 지역 방재정책 수립
  • 자연재해로부터 위험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계획의 지위
  • 지역별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분석, 피해 예방 ·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 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계획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계획의 지위
  • 수립 대상 : 174개 지자체 (17개 시 · 도, 157개 시 · 군)
  • 대상 재해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총 9종
  • 수립 주기 :  10년마다 재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가능 )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령 제 13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시행령 제 14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 시행규칙 제4조의 3 ~ 제4조의 5 : 공청회, 전문가 검토방법, 기타 수립·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안내
    제 14조의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 소하천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른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요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2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제 14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의 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시행령 제 14조의 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 매년 2월 말까지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제 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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