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영역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복구까지, 방재안전기술원이 함께합니다.
방재 분야
Disaster Prevention Plan
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제도도입 배경
재해양상이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항구대책 차원 지원, 사후평가 미 실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예방 시너지효과 분석 등 정책환류 기능 미흡 재해복구사업 실시 후 재해영향 감소실태, 재해취약지역 변동실태, 복구시설물의 현지 부합여부 등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정책환류 기능 강화 필요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 각종 기준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 환류 기능 강화
내용구성 절차
- 복구과정 및 복구비 집행에 대한 검증시스템 없음.
- 사업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 기능 없음.
복구사업의 순기능 평가 필요성 대두- 재해경감에 미치는 기능과 역할 평가
-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편의성, 안정성 평가 필요
수립 절차
시, 군, 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기능 강화를 통해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 평가)
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분석평가 시행배경 및 필요성
분석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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