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건설, 도로·철도 신설, 수자원 및 하천 이용계획 등 광범위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 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대상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 평가 종류와 규모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음.
먼저,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총 47개 항목에 해당. 이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계획 유형이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즉, 면적이나 길이에 관계없이 법적 유형이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반면, 개발사업의 경우는 59개 항목이 협의 대상이며, 여기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로 나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