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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복구까지, 방재안전기술원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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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Prevention Plan

위기의 순간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향후 어떤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함.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재해영향평가는 단순히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왜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가?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재해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작은 폭우에도 침수되거나, 급경사지나 옹벽 주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임.

이유
내용
재난 예방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음 
인명 및 재산 보호
  • 위험지역 내 거주민과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
  •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조 형성에 기여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해야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

적용대상과 범위 

재해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건설, 도로·철도 신설, 수자원 및 하천 이용계획 등 광범위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 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대상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 평가 종류와 규모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음. 

먼저,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총 47개 항목에 해당. 이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계획 유형이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즉, 면적이나 길이에 관계없이 법적 유형이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반면, 개발사업의 경우는 59개 항목이 협의 대상이며, 여기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로 나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협의 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음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 위험지역 내 거주민과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조 형성에 기여 
(면적) 5만㎡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평가 절차와 주요 항목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진행되는 평가임. 전문가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이 재해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과거 재해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형, 기후, 배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단계
설명
사전 검토
  •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의 특성을 확인하고, 평가가 필요한지를 우선 판단 
영향 평가
  •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심의 및 승인
  • 전문가의 검토와 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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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든든한 방재 파트너, (주)방재안전기술원입니다.

재해영향평가란?

  • 재해영향평가(Disaster Impact Assessment)는 말 그대로,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이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로, 이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향후 어떤 재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제시함.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그 피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재해영향평가는 단순히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

왜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한가?

  • 기후위기와 도시화가 맞물리면서 재해 발생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도시 개발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작은 폭우에도 침수되거나, 급경사지나 옹벽 주변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영향평가는 꼭 필요한 제도임.
이유
내용
재난 예방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음 
인명 및 재산 보호
  • 위험지역 내 거주민과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지속 가능한 개발
  •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조 형성에 기여 

재해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재해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과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해야함.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

적용대상과 범위

  • 재해영향평가는 도시계획,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건설, 도로·철도 신설, 수자원 및 하천 이용계획 등 광범위한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 법적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 대상을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실무에서는 이 두 유형에 대해 평가 종류와 규모 기준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음. 먼저,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입지계획 등 총 47개 항목에 해당. 이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계획 유형이면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 즉, 면적이나 길이에 관계없이 법적 유형이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임. 반면, 개발사업의 경우는 59개 항목이 협의 대상이며, 여기에서는 사업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로 나뉨.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협의 대상
규모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음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 위험지역 내 거주민과 시설을 보호함으로써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개발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장기적으로 안전한 도시 구조 형성에 기여 
(면적) 5만㎡ 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평가 절차와 주요 항목

  • 재해영향평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진행되는 평가임. 전문가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이 재해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과거 재해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형, 기후, 배수 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단계
설명
사전 검토
  • 사업의 개요와 대상지의 특성을 확인하고, 평가가 필요한지를 우선 판단 
영향 평가
  •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분석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심의 및 승인
  • 전문가의 검토와 행정기관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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